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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는 수익 최대 25% 과세
文정부 도입한 금투세 폐지 공식화
15만명 세금 줄어… ‘총선용’ 논란
한국 정부가 내년에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러한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는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추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금투세 폐지 외에도 이사회의 소액주주 이익 반영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표는 증시 혁파의 의지를 보여주며 금융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결단된 노력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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